불법 개조 자동차 도로 활개

제주시, 44대 적발 … 일제 지도ㆍ단속 강화

2006-10-08     진기철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자동차들이 도로를 활개치고 다니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봉을 떼어내고 내부에 좌석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승용화하면서 탈세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자동차를 LPG연료자동차로 개조하거나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장치를 장착 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가 하면 불법 소음기와 경음기를 장착한 차량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44대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9대 중 2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7대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이첩했다.

또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35대 가운데 21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4대는 주소지 관할관청으로 이첩했다.

제주시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검문소와 주요 관광지, 주차장, 도로변 등 주요 교통 요충지에서 실시되며 자동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