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단만 남았다"

농림부, 유통명령 심사위 앞당겨 개최

2006-10-04     김용덕 기자
농림부가 당초 17일을 전후,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심사위원회를 오는 12일로 앞당겨 개최키로 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농림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 당초 16일에서 18일 사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주감귤유통위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심사위원회의를 오는 12일로 앞당겨 개최,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제4차 한미FTA협상 제주개최에 따른 도내 농민단체의 반대항의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도내 감귤 농가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농림부의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박홍수 장관의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실무진에서 적극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수급불안차원에서의 유통명령 발령은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내걸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난관에 부딪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농림부로서는 부처간 원만한 해결차원에서 국무총리에 이를 보고,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타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실무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림부 장관이 직접 총리에게 제주감귤산업의 현황과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한 유통명령 발령 자체를 국무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공정위의 입장에 따라 이 문제는 정치적 타결로 갈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자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시장과 일반시장과의 차이를 전제, 유통명령을 통해 비상품과를 차단한다고 해서 브랜드시장이 위축되거나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즉 공정위는 100원짜리 제품을 팔기 위해 50원짜리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로 압박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해 정치적 타결 가능성을 우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