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2006-10-03     한경훈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이 축사까지 확대된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이 기존 주택과 비닐하우스에서 이달부터는 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까지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기준액의 30% 내외를 지원해 주는 피해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50~90%의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풍수해보험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된데 이어 8월부터는 읍면지역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읍면지역 확대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7월 17건에서 현재 161건(주택 145건, 비닐하우스 1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상시설물 확대로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방재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