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기금' 출연 대상 일선 회원조합으로 확대

2006-10-03     김용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이 종전 농수협에서 회원조합으로까지 확대됐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10월부터 농․축․인삼협동조합과 수협회원조합, 산림회원조합도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0.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2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농신보기금 출연대상을 종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지역 농․축․인삼협동조합 1298개와 수협회원조합 94개, 산림회원조합 132개 등으로 확대했다.

이들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자금 가운데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에 대해 월중 평균잔액의 0.027%를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이들 회원조합에 대해 대출금의 0.03%를 기금으로 거두려 했으나 회원조합들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출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 부담을  줄였다.

현재까지는 농·수협중앙회만 대출금 월중 평균잔액의 0.3%를 기금으로 출연해오고 있다.

재경부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고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말 현재 제주지역 농신보기금 보증잔액은 5389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42억원을 보증채무했다.

농협, 추석보험 판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 15세 이상의 4인 가족이 2000원~1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고 내용에 따라 사망시 최저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식중독 등에 따른 의료비도 지원된다

특히 가입고객이 해외여행을 하다 항공기 납치 등 돌발사고로 인해 제 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하루 7만원씩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정 지연에 따른 제반 비용도 대신 내 준다.

이 상품은 도내 각 농협중앙회 점포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