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로명주소로 개편
2006-10-01 한경훈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동 지역은 2001년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읍면지역은 2007년 사업을 착수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서귀포시 서홍동 440-1’은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308’로 변경된다.
다만,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바로 공법상 주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소체계 개편 내용을 홍보안내전단, 인터넷, 현수막 등 사용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시기ㆍ단계별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