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격리해야 수급안정 실현

2006-10-01     김용덕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수급불안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안법상 ‘현저한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는 상태다.

즉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발표한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57만t 가운데 적정생산량 43만t을 제외, 나머지 14만t의 경우 가공용 12만t(지난해 기준)과 수출, 기타 용도로 뺄 경우 수급조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통명령이 필요없다는 이유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감귤유통명령 발령조건으로 더 이상 수급조절차원에서의 유통명령 발령은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어 올해 유통명령 재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농림부의 입장과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한데 이어 수급불안요인을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한 소비여건과 연계한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추가 보완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유통조절위 이용민 사무국장(농협제주본부 감귤팀장)는 “유통조절명령의 실질적 조건으로 ‘현저한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를 농안법상에 명시했으나 현저한 수급불안정에 대해 기준치를 입증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의한 소비자 구매 여건을 감안해 해석하고 수급불안 해소로 인한 결과는 농가소득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과실소비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경제적 여건이라는 사실이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현저한 수급불안정이란 향후에 나타내게 되는 상황으로 과거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유통명령 도입목적은 적정가격(일정수준의 가격0을 유지해 준 상품 유통량을 근거로 생과시장에서 비상품감귤을 격리,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부합하려는 감귤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과일수요에 대한 품질차별화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량에 의한 수급불안요인을 판단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민 사무국장은 “전체 생산량 가운데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서 배제될 때 수급안정이 실현됐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대와 소비자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이 지난 2년간 전국단위 유통명령 시행과정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도입된 2003년~2005년 kg당 평균 판매가격은 1127원으로 시행전 3개년(2000~2002년) kg당 평균가격 636원보다 491원 높아 농가소득에 기여했다.

이는 유통명령을 통해 생산량 가운데 비상품 등 일정품위 이하의 감귤을 시장격리 시킨 결과다. 결국 대과 등 비상품과 생산예상이 전망되는 올해 역시 유통명령 실시로 비상품을 소비시장에서 격리해야만 품질향상에 따른 감귤 값 지지는 물론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