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오납부 환부 서면 통보
2006-09-29 한경훈
안내문에는 환부세액에 대한 내용과 환부 받을 금액, 환부신청 절차 등을 기재, 민원인이 언제라도 전화로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 해주게 된다. 이 경우 본인통장 입금이 원칙이며, 부득이 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또 주소 이전 등으로 거주지가 불투명해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파악, 환부통지서를 일괄적으로 재발송하는 등 과오납 환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제주시내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지방세 환급을 기화로 계좌번호와 통장비밀 번호를 알아내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