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오납부 환부 서면 통보

2006-09-29     한경훈
공무원 사칭 ‘지방세 환급금’ 사기전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유사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통보를 서면으로 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환부세액에 대한 내용과 환부 받을 금액, 환부신청 절차 등을 기재, 민원인이 언제라도 전화로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 해주게 된다. 이 경우 본인통장 입금이 원칙이며, 부득이 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또 주소 이전 등으로 거주지가 불투명해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파악, 환부통지서를 일괄적으로 재발송하는 등 과오납 환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제주시내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지방세 환급을 기화로 계좌번호와 통장비밀 번호를 알아내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