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무시
도내 상당수 골프장들이 제주도와 맺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무시하는 등 지도감독기관의 조치를 우습게 아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무소신도 한 몫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들이 불가피성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심사,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골프장 활성탄 포설과 관련 봉개동 한화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환경영양평가서상에 사용토록 한 당초 제품보다 사실상 우수성이 낮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협의변경을 승인해 준 바 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이번 2차 조사결과 그린, 티, 페어웨이 등 6곳 이상 지점에서 토양과 잔디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하기로 도와 협의했으나 이를 무시, 실제 잔류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 9일 공사 또는 운영 중인 골프장 5군데를 대상으로 2차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지 않거나, 협의 내용상 제주잔디를 심지 않고 양잔디를 심는 등 환경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온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잔디를 농약, 비료,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과 더위, 추위에 강한 제주 잔디를 주로 식재(그린=양잔디, 티. 페어웨이=한국잔디+양잔디, 라프=한국잔디)하기로 환경평가 당시 협의했지만 실제는 모두 양잔디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 골프장은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분기 1회 실시키로 협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일부 골프장은 중국산 모래를 수입하면서 살균.소독기를 갖추지 않거나 수입 통관 때 검역실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 2일 도내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점검에서도 대부분 골프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는 등 골프장 사업자들의 환경 불감증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을 우습게아는 행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수농 골프장은 사업지구 내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형 습지를 추가 조성키로 협의했으나 조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달말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뒤 적정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키로 하는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