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7명 등 기소"

2006-09-27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7명(전직 1명 포함)과 민긴인 1명 등 모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27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 선거에 개
입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 7명과 민간인 1명을 당초 방침대로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나, 약식 기소 없이 모두 정식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
처리는 공무원 선거개입 관여 정도에 따라 차등화(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공무원의 신병처리 방법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7일 오후 4시 김태환 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
다. 검찰은 김 지사를 또 소환한 이유에 대해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했으나 조사할 부분이 남아 연장 조사했다"며 "재소
환(4차)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검찰은 심야 조사도 할 생각이었으나 김 지
사가 중단을 요구해 다시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지사가 조사에서 실체보다 범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면 된
다"며 "공모 부분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검찰은 계속해 냉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