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강진단 받지 않는 선원 급증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건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한해 동안 적발된 48건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한 군산선적 안강망어선 S호 선주 오모씨(54)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김모씨(49)를 승선시켰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어족자원의 감소로 지난해에 비해 장기간 조업이 이뤄지면서 건강진단을 해야 할 시기를 잊어버리거나 선장 및 선주가 선원 고용시 건강진단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원들이 자주 바뀌는가하면 건강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선원들의 인식부족도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만 선원으로 승선시킬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조업으로 인한 피로누적, 충분한 휴식 결여 등으로 질병을 가진 선원들이 갑자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며 "선박이라는 밀폐된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전염의 위험도 있어 건강검진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각 항.포구내 정박돼 있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 어선원 등을 상대로 홍보 계도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비함정을 동원 조업 중인 어선을 상대로 선원건강 미이행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