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주민들 재산권 행사 '제한'
2006-09-26 한경훈
토지보상비 등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필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했으나 재정여건 열악 등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5075만1000㎡(1840건) 중 현재 미집행 면적은 1318만6000㎡(794건)로 미집행률이 26%에 이르고 있다.
기간별로는 전체 미집행시설의 79.6%가 10년 이상 동안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49만8000㎡(614건)로 집계됐다.
이들 도시계획 미집행 부지 소유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이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어 놓고 재산권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내려놓고 사업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관할 지자체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지자체는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매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일정 범위 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면적은 6%인 63만1000㎡(5810필지)에 불과해 상당수 시민들이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