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 단속
2006-09-25 진기철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불법 바다낚시가 성행 할 것에 대비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월 한달간 낚시어선의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도내 각 항.포구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출.입항 신고미필 및 과승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운항행위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행위 △음주운항 행위 △보험 미 가입 영업행위 등이다.
또한 와도와 서간도, 해암서, 형제2도, 비양도, 란도 등 낚시어선 영업 제한구역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해경은 우선 오는 29일까지 제주도내 226척의 낚시어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위반사례와 기상 불량시 낚시객 철수 등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활동과 함께 낚시 포인트 경쟁을 위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경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낚시어선 영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 외근경찰관 및 형사기동정 등을 중점 배치하는 한편 취약 항.포구와 무인도 갯바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출.입항 신고미필 및 선원변경 미신고, 정원초과 등으로 단속된 어선은 20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