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10억원 떼인 사건과 관련, '의혹 증폭'
제주교역이 부산소재 수산물 중개인에게 10억원을 선급했다가 떼인 사건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가 하면, 채권 확보에 대한 확실한 방안 없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주교역이 3년 전 타 지방 수산물을 제주에 들여와 취급하려던 사업은 회사 재산변동에 있어 중요사항으로 성질상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1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담보 없이 선급하는 행위는 회사 재무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말이 된다.
제주교역의 모 이사는 “대부분의 이사가 이 사업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 정확히 모른다”라면서 “지난해 이 사업과 관련해 결손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그 내막이 조금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교역은 일부 수산물 구입 건에 대해서도 검수 등 통상 물건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낳고 있다. 제주교역 관계자에 따르면 선급금 중 5억원은 물건을 구입, 부산소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고, 나머지 5억원 가량은 중개인이 부도나는 바람에 공중에 뜨게 됐다. 그런데 제주교역은 구입 수산물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가격이 5억원에 상당한 것인지 등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은 이미 제주교역 소유인데도 제주에 전혀 들여온 바가 없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사료수준의 물건이라더라’ ‘고의 사고’라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교역은 이 사업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재고감모손 등으로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대표이사도 회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있다. 확실한 담보 없이 대금을 선급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업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행했다면 찬성 이사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 몇 년 전 제주교역이 원활한 ‘꽈리고추’ 일본 수출을 위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지급보증 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찬성한 이사 2명이 연대책임을 져 변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