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2006-09-22     김광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돼 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과 PC방의
조기 근절을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피자집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 등을 신고한 경우 30만원이하, 조직
폭력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등을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
이 주어진다.
또, 회원수가 5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을 제작, 유통한 업체
를 신고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