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완료 전 취득세 등 부과는 위법"

2006-09-22     김광호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N건설
이 남제주군수(현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도지사는 취득세 등 5억여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관광지 1차지구 개발사업체인 N건설은 개발에
필요한 토지 중 96.4%(230만여m2)만을 취득한 상태로, 토지의 취득을
완료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또 "N건설이 미취득한 토지가 골프장 조성에 중요한 부분으
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해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제주군수는 지난해 2월 N건설에 대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했던 관련 세액을 추징 처분했다.
부과한 세금은 취득세 1억8000여만원, 등록세 2억7500여만원, 지방교육
세 5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300여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