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신관홍ㆍ고충홍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06-09-22     김광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도의원 신관홍 씨(57.제1선거구)와 고충홍 씨(58.제10선거구)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부 형사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22일 오전 공
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신
씨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고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각각 벌금 90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강상주 씨(51)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벌금 90만원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도의원 공천과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고 피고인의 경우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한나
라당 도당 청년위원장 김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한나라당 도당 전 사무처장 김 모씨(44)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도의원 신 씨와 고 씨는 검찰이 2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