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찰 해임 취소 판결
2006-09-20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문 모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지방
청장은 지난 2월9일 문 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사실이 문 씨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이 사건 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고, 국무총리 등으로 부터 1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문 씨는 옛 애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애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 등으로 인해 경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문 씨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10일 소청심사위는 문 씨의 소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