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비용 부정사용 혐의 자원봉사자 3명 고발ㆍ수사의뢰
도선관위 20건 적발…17명에 ‘통지처분’
2006-09-20 정흥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 비용에 대한 실사를 벌여 모두 20건의 위반 사실ㅇ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원봉자에 따른 대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모.김모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된 자원봉사자는 김태환 당선자 진영이 1명, 현명관 낙선자 진영이 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 또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된 자원봉자들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후보자와의 연루 또는 공모 여부는 앞으로 검.경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이날 지방선거비용 실사를 벌이면서 광역의원에서 14건과 교육의원에서 3건 등 1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나 이들 위반사실이 경미해 모두 통지처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3회 지방선거때에는 모두 68건의 선거비용 부정사용 혐의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