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서 도박 PC방 운영하던 30대 덜미
2006-09-19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9일 빌라 2층에 개장된 인터넷 도박PC방을 적발, 종업원 박모씨(37.제주시 연동)를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업주 이모씨(37)를 도박개장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월 28일께 제주시 도남동 소재 모 빌라 2층에 인터넷 도박 PC방을 차려 놓고 최근까지 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도박을 방조한 혐의다.
조사결과 PC방 출입구 벽면에는 출입자감지기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감시용카메라까지 액자 속에 숨겨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