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툰 부인 가스 호스 절단…담뱃불 붙이려는 순간 '쾅'

2006-09-19     진기철

지난 18일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남편과 말다툼 끝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서는 19일 강모씨(38.여)가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가위로 LP가스 호스를 절단, 가스를 유출시킨 후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난 뒤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라 치료경과를 지켜보며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시 노형동 Y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21명이 중.경상을 입고, 2억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최초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Y주택 집주인 강모씨(39.여)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같은 주택에 사는 진모씨(65.여), 옆 빌라에 사는 강모군(10) 등 모두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폭발로 인해 강씨의 집 외에 6세대가 크게 파손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미용실 및 문구점,  인근 공동주택과 건물 등 160여세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창문이 부서지는가 하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대가 파손됐다.

이날 잠정적으로 집계된 피해액은 총 2억6500여만원이지만 추 후 피해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주민들은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 피해 보상 및 지원 촉구 진정서 제출 등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재해대책기금 사용 및 예비비 지원 등을 제주도에 건의했지만 도 재난본부에서는 자연재난이 아닌 일반화재로 판단하고 있어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사고가 난 Y주택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가스안전공급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고 인근 APT 일부 세대도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지만 가스회사와 보험사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19일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현장지휘소를 노형동사무소로 이동해 운영, 인적피해, 피해조사 및 복구관련, 보상관련 등 각 분야별로 수습대책을 마련해 유관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