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이 펜션형 리조트 둔갑
2006-09-15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서울 소재 모 펜션분양회사 대표 이 모
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씨(51.여)를 같은 혐
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 12월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약 3000평의 부지에
주거용 다세대 연립주택(4개동.72실)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한 뒤 2004
년 3월29일부터 약 한 달간 일부 중앙 일간지에 펜션형 리조트라고 허
위 광고를 내고 사전 분양에 들어갔다.
따라서 광고 내용을 믿은 피해자 50여명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주거
용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시중 가격보다 2배 정도 높
은 평당 500만~700만원 씩 주고 분양받았다.
경찰은 펜션으로 속아 건물을 분양받은 50여명은 대부분 서울 등 다른
지방 사람들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45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분양 광고를 통해 "국내 유일의 해양레포츠
펜션형 리조트. 월수익 120만원 내지 200만원. 확정 선수익 연 14%.
2004년 8월 오픈 예정"이라는 등 내용의 허위 광고를 싣고 사기 분양
행각을 벌였다.
이들 사기 분양자는 또 지난해 9월부터 3월10일까지 1차 완공된 연립
주택 2개동 37실을 이용해 당시 남제주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투기심리를 조장하
는 허위 또는 과대 분양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