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정밀조사
2006-09-15 한경훈
특히 차량의 공동명의자인 장애인 등이 사망해 장애인차량 등록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도 차량을 그냥 몰고 다니는 사례도 적지 않아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모두 2570대(장애인 2146대, 국가유공자 424대)로 감면세액은 4억29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약 3%인 79대(장애인 69대, 국가유공자 10대)가 부적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량 공동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부적격이 30대, 공동소유자와 거주지 분리가 49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감면 혜택 등을 계속 받기 위해 관할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몰고 다니다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시는 이들 차량 소유자에 대해 38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서귀포시는 이처럼 장애인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후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감면차량에 대한 이달 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 적발 시 과세전환차량으로 직권 전환하는 한편 그 동안 감면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면차량에 대한 조사는 자주 있는 게 아니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