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정밀조사

2006-09-15     한경훈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가족을 둔 운전자들 상당수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당초 취득목적에 접합하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의 공동명의자인 장애인 등이 사망해 장애인차량 등록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도 차량을 그냥 몰고 다니는 사례도 적지 않아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은 모두 2570대(장애인 2146대, 국가유공자 424대)로 감면세액은 4억29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약 3%인 79대(장애인 69대, 국가유공자 10대)가 부적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량 공동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부적격이 30대, 공동소유자와 거주지 분리가 49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감면 혜택 등을 계속 받기 위해 관할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몰고 다니다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시는 이들 차량 소유자에 대해 38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서귀포시는 이처럼 장애인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후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감면차량에 대한 이달 중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 적발 시 과세전환차량으로 직권 전환하는 한편 그 동안 감면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면차량에 대한 조사는 자주 있는 게 아니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