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음식점 불법영업 기승
2004-07-20 강영진 기자
계절음식점 영업이 금지된 곳에서 버젓이 계절음식점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기관이 불법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 해안가는 계절음식점 영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몇 년 전부터 계절음식점이 열리고 있다. 이곳에는 임시로 천막을 치고 냉장고와 취사도구,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평상등을 갖춰 술과 안주를 팔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5월 송산동 청년회가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계절음식점 영업을 계획했지만 시가 영업이 금지된 장소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포기했던 곳으로 최근 무허가 계절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계도했지만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회 회원들은 자신들에게는 계절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외지인의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주기 지역은 동네 주민과 관광객의 피서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계절음식점으로 미관을 해치는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유원지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계절음식점은 13곳”이라며 “무허가 계절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빠른시간내에 현장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