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프로그램 공급한 30대 구속

2006-09-13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3일 도박 프로그램을 PC방에 공급 해 온 안모씨(36.제주시 오라2동)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안씨의 부인 김모씨(36)는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지난달 초순께 서울시 소재 G도박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받아 PC방 2곳에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매출의 2%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6일부터는 자신의 집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해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