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ㆍ출항 미신고 선박 급증
2006-09-13 진기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선박이 크게 늘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출.입항신고 미이행 사범은 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보다 2배 이상 증가, 어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결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귀포항 제5부두에 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입항한 통영선적 연안복합어선 M호(9.77t)를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이 전복 등의 해상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선박 위치나 승선원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없어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게 현실이다.
해경은 일부 어민들이 조업 중 어획물 위판차 입항했다가 다시 출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은 본격적인 가을 바다낚시철을 맞아 소규모 항.포구 중심으로 출.입항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이 증가할 것에 대비, 경비함정 등의 순찰시간을 늘리는 한편 계도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출.입항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