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포상금' 논란
2006-09-13 임창준
제주도의 조례안에 따르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세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공헌한 공무원 등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년도 채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지 1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 )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등이다.
다만 개인별 분기 지급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민철 의원(제주시 연동)은 "탈루세액을 찾아내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런 공무원에게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포상금을 징수액의 20∼30% 이상 올려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 의원은 "따라서 '분기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 고 '포상금 지상론'을 펼쳤다.
강원철 의원(제주시 이도2동 )과 양승문 의원(제주시 한림읍)은 징수 포상금 지급도 이해는 하지만 체납세금기동징수반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간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오영훈 의원(제주시 1도2동)은 "체납액이나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것은 세정 공무원에게는 본연의 업무여서 이런 포상금을 성과물로 인정해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런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선진외국 여행 특전이나 인사고과를 통해 이를 반영하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성지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포상금을 노려 고의로 세금징수를 기피하는 공무원이 나올 경우 징세행정이 문란해질 것"이라며 "포상금액을 낮추는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영부 도 자치행정국장은 "포상금액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이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올 8월말 현재 제주도가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액은 347억원에 달한다. 2001년 이후 체납액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