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예산집행 '엉망'

2006-09-12     임창준

제주지역내 사회복지와 장애인ㆍ노인 복지 및 여성 문제 등 사회전반적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예산은 100% 집행하면서도, 정작 국고 보조금이 수반된 사업비 예산들은 사업 추진 미흡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채 국고로 반납하는 경우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 부서의 총 예산은 1163억15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1141억여원을 집행, 불용액은 21억9200여만원으로 불용비율은 2%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비 가운데 3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분야별 주요 사업은 ▲의약관리 분야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복지 분야 시설부대비 ▲청소년육성 분야 행사지원비 ▲여성복지 분야 보상금 등 1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당초 1억여원의 사업비로 쓰이게 된 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사업을 제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채 다른 복지 분야 보조사업으로, 3600여만원의 예산인 ‘2030 우먼리더쉽’ 사업을 여성교육센터 일반운영비로 각각 예산을 전용하는 등 회계질서마저 문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비보조로 제주도에 내시돼 사용케 된 사업을 공무원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부족 및 사업우선 순위 선정 잘못 등으로 사업을 벌이지 못한채 국고에 되돌린 사업만도 8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국비 주요 불용액 사업을 보면 ▲에이즈 관리 및 홍보사업 ▲노인 일자리 전담요원 배치 ▲격리수용환자 입원치료비 등으로 모처럼 어렵사리 도에 배정된 국비를 중앙 관련부처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행사비 실비보상 등은 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경고하자 사용치 못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불용액을 증가시킨 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이와 반면 소모성ㆍ낭비성이 강한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모성이 있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공무원 여비 등 경상적 경비도 100% 가깝게 사용한 것으로 분석돼 사업비 불용과는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