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불법 주ㆍ정차 부채질"

2006-09-11     진기철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와 관련 일부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교통행정당국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8일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관련 이 지역 CCTV 철거대책위원회와 제주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다음달 8일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관광도시로써의 미관을 저해 시키고 있는가 하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유예키로 한 것.

또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해 연동지역 외에 현재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내 4개 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도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동지역 CCTV 철거대책위는 현수막은 철거할 수 있지만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천막은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시는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물론 단속을 유예키로 한 기간동안 인력 단속은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당초 강력한 단속 방침을 세웠다면 꾸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인단속을 유예 시키고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임과 동시에 교통행정당국이 불법 주.정차를 부채질 하는 것이나 같다”고 비난했다.

반면 다른 시민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며 “단속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유예하더라도 단속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역이 불법 주.정차가 심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상인들이 원하는 장소이전이나 철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단속용 CCTV가 탑재된 차량을 도입하는 한편 단속 구간 역시 2개 구간을 늘리는 등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