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유ㆍ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06-09-11 김광호
11일 고 모씨(37.서귀포시 표선면)가 남제주군수(현 서귀포시장)를 상
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표선면 표선리 자신의 소유 토
지에 건축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 5월
남제주군이 해안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
분을 내렸다는 것.
고 씨는 소장에서 "이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포락
지를 제외하고 이미 건물이 많이 축조돼 횟집과 여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사유재산의 이용과 해안경관 저해 및 주변 건축물들과의 형
평성 등을 판단해야 하는 소송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