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도전역 시행
관련법 국회 통과
2006-09-10 정흥남
주민등록등본과 각종 문서 등에 ‘00시 00동 000-00번지’로 표시되던 현행 주소체계가 앞으로 ‘00로(路) 00길 0호’등으로 표시된다.
10일 국회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도로명주소표기법)을 가결했다.
도로명 주소표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 지역을 새주소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 정착에 따른 표지판 계량 사업. 새주소 부여 사업 등 각종 사업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날 통과한 도로명 주소표기법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시책과 필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자료 등 도로명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활용을 위한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법 통과에 따른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주소표기는 오는 2011년까지 도로명 표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 주소 체계는 1910년 일본의 토지조사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산업발전에 따른 도시 팽창, 도시구조 복잡화에 따른 주소 체계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도로명 주소 표기법의 통과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일본의 식민 잔재를 청산한다는 역사적 의미도 띠고 있다.
이번 도로명 주소 표기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새주소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관련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