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2006-09-07 정흥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창일)를 열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등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평화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되어 있는 4․3 희생자 범위를 수형자까지 확대하고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의 핵심 개정 사항인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수행할 제주 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호적정정이 용이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고대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며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남아있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 등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데도 다소 시일이 걸렸다”며 “참으로 어려운 일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