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은 '사진관' 안은 PC 도박장

2006-09-07     진기철

도박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무도학원과 사진관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을 해오던 일당들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7일 불법 도박 PC방 업주 강모씨(41.제주시)와 오모씨(37.제주시) 등 2명을 도박 개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고모씨(32.제주시)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 건물 2층에 '무도학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PC 40대를 설치 PC 도박장을 개설해 영업을 해왔으나 장소가 단속반에게 노출되자 곧 바로 제주시 일도동 소재 한 건물 2층으로 옮겨가 '스튜디오 사진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 게임당 수수료를 받으며 2개월여간 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C방 입구에는 감시용카메라까지 설치해 단속을 대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붙잡을 때도 소방용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뒤 창문을 통해 급습해 붙잡았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21대와 현금 38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