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사기범 2명 출국…경찰, 수사 난항

2006-09-07     김광호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국세 환급금 사기 피의자 2명이 최근 자국인 대만으로 출국해 버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9일 전국적으로 국세청 직원을 사칭
해 국세 환급금 사기행각을 벌여오던 대만인 홍 모씨(26)와 이 모씨
(30)를 서울 서대문구 모 모텔 앞에서 긴급체포해 범행의 일부를 자백
받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주범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부터 돈을 찾아달라고 해서 돈을 인출했다고 해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휘 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을 풀어줬고, 석방된 이들은 곧 대만으로 출국해
버렸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이들
의 출국을 기정사실로 보아 왔다.
하긴 이들 피의자만 추궁하면 국세 환급금 사기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경찰의 기대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특히 외국인의
인신 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검찰의 견해는 모두 타당성이 있
다.
어떻든 문제는 전국적인 국세 환급금 사기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전국 경찰이 경쟁적으로 용의자 검거에
나선 상태여서 범인검거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지방청에 주어진 과제는 검거했던 이들 국내 행동책들로
부터 입수한 수사 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내 유인책과 주범들을 검거하
는 일이다.
제주지방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사건 해결을
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도 게속 공범 등 주범을 쫓고 있고, 이미 서
울에 있는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잡히면 환급금 사기범의 행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대만으로 출국한 2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도 출두 통지서를 보내 수사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만 간 범죄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본인이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수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다른 용의자를 검거해야 이들의 완전 범죄 사실도
밝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 환급금 사기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도내에서만 8건에
8600여만원이 신고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수 십억대 규모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검거됐다 풀려난 대만인 피의자 2명으로 부터 도내에서 국세
환급금 2건(1000여만원)을 사기했으며, 전국에서 수 십회에 걸쳐 5000
여만원을 사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로 부터 대포통장
과 대포폰, 신용카드 등 범죄 도구와 편취한 현금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다 징수한 국세를 돌려줄테니 예
금통장을 갖고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한 뒤 자신들이 설명
하는대로 하면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된다고 속여 통장에 예금된 돈을
인출해 가는 수법으로 환급금 사기행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