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 의료급여제도 대폭 변경

2006-09-07     한경훈
의료수급자들의 과다 병의원 이용으로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급여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의료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793명 가운데 지난해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는 수급자는 42%인 271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급자는 의료비가 무료인 것을 기화로 하루 평균 1회 이상 병의원을 찾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지출 부담은 물론 중복진료 등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 완화를 이달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의료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자는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급여 비용이 제한돼 의료기관 이용 시 초과일수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도 조정된다. 수급권자 입원 시 지급하는 생계급여액 중 식품의료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새로 바뀐 연장승인 제도 및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 지난 달 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의료급여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과다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정의료를 유도해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기관과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의료급여 과다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