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산 2조8222억-조례 93건, 14일만에 심의

도의회 11~29일 제1차 정례회

2006-09-06     정흥남
제주도의회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 가운데 이 기간 100건에 가까운 조례가 무더기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졸속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상당수 의원들이 새로 의회에 진출한데다 이번 회기 중 4개 시.군통합 이후 처음 편성된 2조822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심의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일 개회식과 함께 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및 경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례회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또 이 기간 제주도가 지난해 지출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도 병행한다.
도의회가 이번 회기 19일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으로 조례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수는 14일에 불과하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이 기간 심의해야 할 안건은 제주도 제출한 올 2차 추경예산안은 물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88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5건 등 조례안만 93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조례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가 25건, 폐지조례 3건 등을 제외하더라도 52건의 통합조례와 정비조례 8건 및 신규제정 3건, 특별법 조례 2건 등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는 조례들이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례와 2조원을 돌파하는 각종 사업들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