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착오 보상제 시행

2006-09-06     한경훈
서귀포시는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민원인들의 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정착오 보상제’를 시행한다.
서귀포시는 7일부터 민원사무 또는 행정처리 착오나 과실로 발생한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지연이나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민원서류 보완요구 시 추가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 할 경우, 공무원의 착오기재, 부담금이나 과징금 등 고지서내용이 이의제기에 의해 착오사항이 확인 된 경우, 보상여부 확인 후 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직접지급 또는 우편으로 지급한다.
민원인은 행정착오로 인한 2회 이상 방문 시 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담당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올해 350만원을 잡아 놓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의 배경에 대해 “잘못된 행정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책임행정 구현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 및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