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수두룩'

2006-09-06     김용덕
 

 


자영업자의 세원 발굴 등 투명세정 제고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업소의 발급 거부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올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건수가 95건에 이르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5000원 이상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뒤 계산대에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불러주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제시, 본인확인을 받아도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의 15%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준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추첨을 통해 1등 1억원(1명), 2등 2000만원(2명), 3등 500만원(5명)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어 호응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가입치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세원 노출을 꺼리는 업소의 경우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일부 관광음식점은 홍보용 관광안내 책자의 할인쿠폰 적용을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부가세를 요구하는 업소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소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적은 액수의 거래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최소 거래액을 30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업소의 발급 기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행정지도에도 불구,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조서를 작성해 관리하는 한편 부가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수정신고 불응시 세무조사 대상자 우선 선정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