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게임장 절반 불법영업

2006-09-05     진기철

제주시내에서 영업중인 일반게임장 가운데 2곳 중 1곳은 불법영업을 해오다 행정당국으로 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행정처분을 받은 게임장과 PC방은 지난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게임장은 98개소로 전체 228개소의 43%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제주시 일도1동 소재 O게임장은 게임기를 3차례이상 개변조했다가 들통나 등록취소 처분됐다.

또 32곳의 PC방도 불법영업을 해오다 관계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모두 130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게임장과 PC방은 62개소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한 압수 후 보관중인 불법게임기도 532대에 달하고 있어, 제주시 보관창고가 불법게임기로 넘쳐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지난달 현재 등록된 게임장 228개소 중 올 해 새로 등록한 게임장은 79개소로 지난해 56개소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달 신규 등록한 게임장은 4개소로 지난해 6개소보다 현저히 감소했는가 하면 7개소가 폐업하는 등 최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사실상 폐업이나 미신고된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사실상 휴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