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잇따라 집유

2006-09-05     김광호

도박 PC방 개장 및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5일 관련 혐의로 구속 기
소된 강 모, 오 모 피고인과 불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관련 피고인 손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많이 반성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행성 성인 게임장과 도박 PC방은 사회적 비난도 크
고, 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양형은 전국적 선고 기
준을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또 불법 PC방 등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등은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법은 최근 집중 단속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도박 PC 방 업주 등에 대해 모두 집행유에 선고를 한 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물론 제주지법에 국한한 것이 아닌 전국 법원의
판결 추세이긴 하나, 집유 판결로 단속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언급했듯이 진짜 PC방 업주가 아닌 이른바 '바지사장'
이 검거돼 재판까지 받는 경우도 없잖을 것으로 보여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에는 실제 PC방 업주인지, 바지사장이 아닌
지 의심이 가는 피고인도 있다"며 그러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분해
양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