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용 감귤 차단 농가소득ㆍ지역경제 안정 도모”
도,‘유통명령 검토의견’제출
2006-09-05 정흥남
이에 앞서 감귤유통조절위원회는 지난 4일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날 농림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감귤 과잉공급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ㅈ거인 자구노력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외부여건인 수입개방화 확대와 외국산 수입증가 및 과잉공급 구조로 수급불안이 발생, 소비둔화가 예상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03년 처음 시행된 감귤유통명령제는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돼 제주 감귤의 가격 폭락을 막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유통명령은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농산물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공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과잉생산 기준인 60만t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통명령제 발령을 꺼리고 있어 4년 연속 이 제도가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농림부와 공정위는 지난해산 감귤 생산예상량이 53만t 안팎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생산량이 적정하고 감귤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유통명령 발령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보완을 요구한 뒤 20여 일 늦게 발령했었다.
올해산 제주도 노지감귤 생산량은 55만~59만t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유통명령제가 발령될 경우 노지감귤 중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의 감귤(횡경 51㎜ 이하와 71㎜ 이상)과 강제착색 감귤, 중결점과 등은 시장출하가 규제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