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 자율업소 확대

2006-09-05     한경훈
서귀포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오염배출업체에 대해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 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
서귀포시는 최근 2년간 환경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관리인력 등 여건을 배출업소를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9개업소에 대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했는데 앞으로 30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 결과,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줄어 사업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점검에 따른 행정력도 절감되고 있다”며 “지정요건을 갖춘 업소는 최대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