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인근 부동산 안정책 지속 추진

2006-09-05     한경훈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인근지역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구구역이 추가로 확장ㆍ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상시가동체제로 전환,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예정지구(34만5000평) 경계선으로부터 300m선까지 총 78만평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허가구역을 경계로 한 투기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계약구간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인 경우 180㎡ 초과 토지,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면적 이하의 토지라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에 법환동 및 호근동 일부와 서호동을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오는 2011년간 8월 29일까지 5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