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간담회] "제주 대형매장들 전국 최고 '호황' 제래시장 생존위해 법으로 규제"
대형할인매장의 급성장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형매장 규제시범대책이 제주도에 한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강창일의원(제주시·북군갑)은 2일 오후 당 소상공인·자영업자·재래시장특별위원회 이목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오일시장 번영회, 동문시장 번영회 등 도내 재래시장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래시장 대표단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할인매장 규제 방안 △주차시설 확보 △고객지원센터 운영 △문화의 거리 조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대형할인매장의 전국 중소도시에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대형할인매장의 영업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방안 입법안을 준비중이며 이를 조속히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숙의하겠다”며 “특히 제주도는 특별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형할인매장 규제방안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 대형할인매장 신규 입점시 유통영향평가의 명문화, 대형할인매장 독과점 방지 등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규제를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지역 대형할인마트의 올 산반기 판매액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42.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협의회 김태석 대표, 제주시 지하상가 번영회 양승종 회장, 한림 매일시장 번영회 강덕수 회장, 서귀포시 매일시장 번영회 성기영 회장 등 1o여명의 도내 재래시장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