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금고’ 전 소유주에 508억 연대배상 인정
‘국민금고’ 전 소유주에 부실경영 책임
508億 연대배상 인정
지법, 보험공사 ‘구상금 소송’... “우선 5억 지급” 선고
2002년 11월 파산된 제주시 소재 국민상호신용금고의 실질적 소유주에게 법원이 불법 대출 및 부실경영 책임 등을 물어 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국민금고의 전 실질 소유주인 김모씨(44.수감 중)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 들여 피고(김씨)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국민금고를 인수한 2000년 10월 이후 설립된 지 10일밖에 안돼 영업실적이 없는 불확실한 회사에 5억원을 대출토록 한 것을 비롯해 2001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8개 회사에 196억원을 무담보 대출, 금고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점(寡占)주주가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부실을 초래했다면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과 연대,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2년 2월 국민금고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민금고의 예금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예금보험 공사는 국민금고 파산과 관련, 김씨가 국민금고를 인수한 뒤 예금자들에게 지급한 508억7700만원 가운데 우선 5억원에 우선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508억원에 대해서도 피고 김씨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우선 5억 지급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국민금고 파산 후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 중 2002년 말 다시 국내로 들어와 숨어 지내던 중 수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붙잡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