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민원폭주’
사은품 늑장배달ㆍ모뎀회수 변상 등 소비자 불만 줄이어
2006-08-31 정흥남
김씨는 그러나 광고 전단지에 게재된 선물은 배달되지 않고 업체 연락마저 힘들게 되자 해지를 신청했는데 업체측은 대끔 김씨에게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양 모씨(47.제주시) 역시 자신이 사용하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기존 업체에 모뎀회수를 요청했으나 업체측은 모뎀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는 양씨에게 모뎀 변상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1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보다 갑절이상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회사들은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 제공을 유도한 뒤 막상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에 의해 서비스를 개통할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구두로 확인한 뒤 가입계획을 체결하면서도 계약해지 때는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특히 계약체결 때 고객에게 제공했던 모뎀을 제때에 회수하지 않아 모뎀회수 지체에 따른 변상금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계약 때 약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모뎀회수가 지연될 경우 가급적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업체를 통해 모뎀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