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2006-08-24     김용덕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수당과 장애보육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액도 현재보다 대폭 인상된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됐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이번에 포함,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의 경우 현행 4759명의 수혜자에서 6434명(기초 5100, 차상위 1334)으로 1675명 증가하고 지원예산규모도 현재 20억8200만원에서 28억1500만원으로 증가된다.

장애아동보육수당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한해 지급하던 월 7만원의 수당이 내년부터 중증장애아동은 월 20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중증은 월 15만원 경증은 월 1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현재 54명에서 609명으로 555명(기초 278, 차상위 331) 증가하고 예산규모도 32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증가된다.

제주도는 이번 수당 지원액 상승과 차상위계층 신규 포함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