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위장 불법 도박장 개장 덜미 2006-08-23 김광호 제주경찰서는 23일 유흥주점을 위장해 PC 도박장을 개장한 유 모씨(49)를 도박 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제주시 연동 모 건물 지하 30여평에 PC 13 대를 설치, 인터넷 도박장을 차려 놓고 40여일간 손님들이 게임에 이 길때마다 판돈의 4%를 공제하는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