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복 청구 작년보다 35% 줄어

제주세무서, 억울한 세금 사전 차단 결과

2006-08-23     김광호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는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 업무를 펴나가고 있다.
제주세무서는 23일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많은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력한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추진으로 도내 과세 불복청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무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이의 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의 과세 불복 청구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의 35%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조사 또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
실 판단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자문기
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실 판단 착오로 인한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
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과세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패소 및 인용사례를 직
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세무조
사 외에 고지 금액 500만원 이상의 단순 과세 자료까지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