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일석이조' 효과

표선면 관내 일부마을, 里운영비 이용 주민세 대납 '호응'

2006-08-23     한경훈
서귀포시 표선면 관내 일부 마을이 수년째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 줘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표선면 관내 10개 마을 중 7개 마을이 수년전부터 주민이 납부하는 리운영비에서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리운영비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매면 일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세 대납에 참여하고 마을은 하천리(리장 강문호), 성읍2리(리장 윤순동), 세화1리(리장 김석우), 세화2리(리장 안재욱), 세화3리(리장 강성관), 토산1리(리장 정인창), 토산2리(리장안성근) 등.
이들 마을은 올해에도 1440여건의 주민세 790만원을 면사무소에 대납한 뒤 영수증을 주민에게 전달했다.
표선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균등할 주민세를 마을에서 일괄 납부함으로써 주민세 체납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고, 주민 금융기관 방문의 번거로움도 없어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전 마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선면 관내 올해 주민세는 3139건 3382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2850건 15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