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특별법원활시행 추진
2004-07-17 고창일 기자
이 달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위임된 시행령 및 시행조례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무회의, 8일 도의회 의결을 시행령이 확정, 개정된 법령내용의 홍보를 비롯 개별법령 개정을 위한 중앙절충, 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및 규칙 제정, 각종 계획수립 등 행정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사전지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농지조성비 감면을 위한 농지법시행령 개정, 공유수면 및 하천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 개정 등을 중앙절충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또한 관리보전지역의 GIS등급 주기적 조사에 관한 규칙을 포함 시.군 투자촉진 조례, 차고지증명제시행조례 등도 제정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일괄처리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자연경관보전.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항 등을 추가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맹독성 농약공급과 사용규제 시행준비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라며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주변 국제자유도시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